유류분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의 상속법률상담_증여받고 1년 이상 지났으면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반환청구 못 하는 것인지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입니다. 질문어머니가 저에게 아파트를 증여해 주셨습니다. 4남매인데 장남인 저에게만 아파트를 증여해 주신 상황이었고, 어머니가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 처리 당시 얼핏 들은 말이 있었는데, 증여하고나서 1년만 지나면 나중에 다른 형제들이 이 아파트에 대해서 나중에 아무 권리도 주장하지 못 할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 누이동생들이 저에게 상속관련해서 뭔가 달라고 주장할까봐 걱정이고, 만약에 지금 나눠주어야 하는 상황이면 굳이 미리 증여받을 필요도 없지 않았나 후회까지 됩니다. 답변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는 ①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하여진 증여(1114조 1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