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바꿔치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공무원인데 무면허운전에 난폭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면 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난폭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무원인데다가 무면허운전에 난폭운전을 하게 되어 가중처벌될 것이 두려워 그만 옆에 있는 여자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A : 일단 운전자 바꿔치기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게 되는바, 범인도피죄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