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 정식재판 청구시 주의할 점 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는바, 바로 종래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종래에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부담없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삭제되고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형종 상향의 금지 등]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