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가 되지 않는 경우 인천민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입니다. 과실상계에 대해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계약으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한 민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98조(배상액의 예정)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