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선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 치매 아버지를 위한 성년후견인이 된 후 아버지의 부동산 처분 인천가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기본 사실관계청구인의 아버지는 치매를 앓고 계셔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분이으로, 아들이 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아버지의 병원 치료비에 사용하기 위해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되었다고 피성년후견인(아버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처분행위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건 진행경과 및 결과이에 청구인은 가정법원에 아버지의 부동산(아파트와 토지) 처분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였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