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매매하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빌라 매매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했으면 공인중개사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인천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사실관계 재구성)Q : 빌라를 매수하였는데, 집에 큰 하자가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습니다.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무슨 일이 있으면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였는데,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하면 전부 승소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 거래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들으면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소송까지 하게 된다면 공인중개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게 할 수 있는지는 공인중개사가 했던 말에 대해 어떻게 해석을 할지, 즉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결문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① 부실기업을 인수하면서 종전의 사장에게 6..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