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가중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 가석방과 누범기간 가중 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는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사기죄로 실형 복역 중 가석방이 되었고 가석방 기간 종료 후 누범기간 중 다시 사기죄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다 하긴 했는데 공범들과의 관계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만 기소가 되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어 구속이 되면 안 됩니다. 방법이 있긴 있겠죠? A :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해당되면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실로 피고인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누범가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일 죄질의 범죄일 필요도 없이, 단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