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면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토요일 일요일(주말)에 변호인(변호사) 접견(면회)이 가능한지 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아버지나 아들, 혹은 남자친구 등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면회(접견)을 가 보면 피의자(피고인)의 불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피의자(피고인)들은 변호인(변호사) 접견을 하면 빠르게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등의 주말에 급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접견을 해 주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접견은 주말에는 실시되지 않습니다. 일단 변호인 접견과 관련된 헌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입니다. 헌법 제12조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