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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스마트폰 구입하면 설치하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재판에 있어서 증거로 활용이 되는 빈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범죄 조사의 증거로 활용되며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1년 경남의 모 대학교수 아내 살해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내연녀와 공모해 아내를 살해했다는 범행 입증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 중 하나로 대학교수가 공범(내연녀)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내 놓았습니다.

 

 

당시 범인인 대학교수는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후, 그 동안 내연녀와 나누었던 카톡 메시지가 증거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카카오톡 본사를 찾아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경찰의 이를 복원하여 증거로 활용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몇 년 전만 해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보관기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버에 보관이 되던 때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하반기부터는 사용자가 메시지를 확인하는 즉시 서버에서 기록이 삭제되는 것으로 카카오의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카카오톡 서버에 대화내용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카톡 사용자가 직접 대화내용을 저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예시 : 성관계 후 강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매우 다정한 태도로 대화를 했던 것)을 증거로 사용하려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대화 내용을 삭제해 버렸다면 카카오톡 서버를 통해서 확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건 진행을 해 보다 보면 남성분들 중에서는 습관적으로 메시지를 확인만 하고 바로바로 삭제하는 스타일이 좀 있었고, 여성분들은 불쾌한 일과 연관되었던 메시지는 삭제하는 스타일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추후 증거자료 제출이 쉽지 않을 수 있긴 합니다.

 

 

이혼소송과 관련해서도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봤는데 따로 사진을 찍어 놓는다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을 해 두지 못 했고 그 사이에 남편이 대화 내용을 모조리 삭제해 버렸다면, 카카오톡 서버를 통해서 확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조회를 통해 확보할 수도 있겠으나 이 방법도 정책변경에 따라 언제 안 될지 알 수 없음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후 남편의 협조를 받아 휴대폰 데이터 복구 업체를 통해 복원을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간녀와 남편의 다정한 대화가 남겨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발견 즉시! 사진을 연속해서 찍어두든가, 아니면 (너무 많으면) 대화내용을 넘겨 보면서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일반 휴대폰 SMS 문자 메시지는 이미 2005년 경 대학입시 부정과 관련해 문자메시지가 악용되면서 문자내용이 저장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