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
Q : 혼인기간은 20년 정도 되고 아들 아이 양육하느라 잠깐 쉰 기간 외에는 항상 맞벌이를 해 왔습니다. 최근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제가 좀 있는데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음식점 보증금 외에 “권리금”도 재산분할로 나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자리라서 1년 전에 권리금을 무려 1억원이나 주고 들어갔습니다.
A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궁금해 하시는 “권리금” 부분입니다.
권리금은 기존의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받는 금전 등의 대가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를 말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참조).
귀하와 남편이 현재 그 음식점에서 열심히 영업을 하여 번성한다면 후일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1억원 보다 더 높여서 받고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장래에 받을 돈에 관한 권리이지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권리금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일단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재산가치를 현재 부부 중 누군가가 보유하고 있음이 확실해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권리금도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권리금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긴 합니다만 대체로 이혼 재산분할을 전제로 하여 가치평가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자리에서 영업을 하는 것을 중단하고 후일 다른 신규임차인이 생겨서 그 사람에게 받아갈 돈이기 때문에, 향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권리금은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시세가 하락할 수 있을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과의 갈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아예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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