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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성범죄 성폭력 고소에 대응하는 무고죄 맞고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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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제추행(성추행) 성범죄 피해로 성범죄 고소를 하였습니다. 지금 피의자 남성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실대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는데 뻔뻔하게 부인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제가 거짓 허위 고소를 했다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성범죄 피해자일 뿐인데, 도리어 제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무고죄로 처벌될까요?

 

 

(답변)

성범죄 피해자(피해여성)들이 성범죄 고소를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맞고소에 대한 걱정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힘든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혹여나 도리어 피해자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해 피의자, 피고인으로 몰려 재판을 받는 일이 생길 것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2018,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들이 무고로 고소될 경우, 성폭력 발생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전까지 무고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피의자 남성이 성폭력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고소가 곧 무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그것이 성범죄고소(신고)의 허위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한편, 성폭력 무고로 고통받는 남성들도 분명 있습니다.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 남성들이 수사를 받게되자마자 고소한 여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만, 일단은 성범죄 혐의를 벗어나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변호받는 일에 집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무고죄로 맞고소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수사 과정에서는 반드시 무고여부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무고죄에 해당된다면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됩니다. 무고죄는 상당히 무겁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성범죄가 아닌데도 허위로 고소를 한 여성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도 종종 있을 정도입니다. 벌금형 규정도 있긴 합니자만 징역형 선고도 상당합니다.

 

 

형법 제156(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무고로 맞고소, 역고소를 했는데 무고가 아님이 밝혀지고 명백히 성폭력범죄였음이 인정된다면 향후 양형에서도 매우 불리해지고 성범죄 피고인으로서 더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성범죄 무고 고소 역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에서 성범죄 성폭력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 분은 아래 인천성범죄센터에 문의하여 상담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