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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미성년자 청소년인지 모르고 성매매한 경우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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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청소년(미성년자) 성매매의 주된 경로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어플, )입니다. 이렇게 채팅 앱으로 청소년을 만나 성매매를 한 경우에 간혹 당연히 성인 여성으로 보였는데 나중에 경찰서에서 조사 좀 받으러 오라고 했을 때야 미성년자(여자 청소년)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성매수 성매매와 관련된 남성의 입장에서는 못된 여자아이가 나를 속였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돈 벌려고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아이도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매매를 한 여자청소년은 나름대로 아청법의 대상 청소년으로 분류가 되고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면(적극적으로 성매매를 한 청소년이라면)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등, 나름대로의 처분을 받게 될 것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불쾌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다뤄 볼 문제는 미성년자 청소년과 성매매를 했지만 청소년(미성년자)인지 몰랐던 남성에 대한 구제방법입니다.

 

일반 성인 대상 성매매와 미성년자 성매매는 형사처벌의 강도에 있어 급(클라스)이 다릅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성인 대상 성매매에 비해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인 것을 잘 알지 못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여성이 가짜 신분증이라도 보여주며 성인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냥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를 부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객관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인데, 당시 메시지 내용, 실제 만났을 때의 외모, 옷 등에서 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때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때 몰랐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으니 알아서 잘 처분을 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적극적인 변호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장 외에 그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논리, 그리고 보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상황을 겪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의 자세하고 구체적인 상황설명, 처음 경찰 조사부터 마지막 의견서 제출까지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미성년자 청소년 성매매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하여 다행히 미성년자 성매매가 아니라 일반 성매매로만 인정된다면 훨씬 가벼운 처벌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희 경인법무법인 본사는 형사전문변호사 권준석 변호사의 성범죄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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