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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교사 교원의 성범죄 임용결격 당연퇴직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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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교수 등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 잣대가 엄격할 수 밖에 없음에는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교원이 성범죄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교원이라는 직업·신분을 지킬 수 있는지, 즉 당연퇴직에서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직업유지는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밖에 없으니까요.

 

 

교원은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모두 성범죄와 관련되었다면 당연퇴직(임용결격)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100만원 미만 벌금형의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만, 요즘 세상에 과연 100만원 미만으로 벌금형을 받는 성범죄가 있는지부터 의문입니다.

 

 

사립학교법 제57조 당연퇴직의 사유

57(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공무원법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33조제5호는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교원"으로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10조의4 결격사유(당연퇴직)

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일반 공무원은 집행유예 이상의 징역형일 때 당연퇴직이지만 교원은 성인대상 성범죄에서 벌금 100만원이상만 선고되어 확정되면 당연퇴직입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하겠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벌금형 액수와 무관하게 당연퇴직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기소가 된 이상, 100만 원 미만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성범죄 사건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성범죄 처벌이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교원은 성범죄로 기소되면 무죄판결을 받지 못하는 한 직업의 생명은 그대로 끝납니다.

 

 

그리고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이는 퇴직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 그 전심절차인 소청심사를 통한 구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교원이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는 불기소처분 혹은 무죄판결,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것 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