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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요양원에서 부상당한 후 사망, 손해배상 청구

#인천변호사 #요양원부상 #요양원손해배상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고령의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고 있었는데 요양원 측의 보호의무가 소홀하여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누적되고 있어서 유사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56161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입니다.

 

 

(기본 사실관계)

A씨는 뇌출혈과 치매증세로 치료를 받다가 20151B노인전문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해 6월 어느날 새벽, A씨는 화장실에 가다 뒤로 넘어져 오른쪽 귀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요양원 측은 A씨를 침대로 눕혔는데 경력과 함께 의식저하 등 상태가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요양원 측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뒤 119를 통해 A씨를 대학병원으로 후송했고, 이후 A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해 7월에 패혈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해당 B요양원은 소속 직원들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해 두었고, A씨의 자녀들은 원고가 되어 보험자(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소송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사연도 비슷했습니다. 부모님이 요양원에게 침대에서 떨어지는 등의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었는데 그 후 요양원 측의 대처가 미흡하여 큰 병이 되고 말았고, 그 결과 원래 같으면 더 오래 사셨을 분이 기대 수명만큼 채우지 못 하고 돌아가셔서 너무나 안타까워 소송을 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설명)

원고들은 이 사건 요양원의 관찰 및 응급조치 등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A의 위자료로 85백만원, 원고들 3형제의 위자료로 각 5백만원씩 하여 총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약 : 요양원은 망인의 건강유지 및 악화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생명이 위급하다는 판단이 들면 병원으로 즉시 보냈어야 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졌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망인의 귀에서 출혈까지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망인은 원래 뇌출혈 환자였는데도 2시간이나 방치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그 사망은 요양원의 보호의무 소홀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요양원의 보험자인 피고(보험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 결과, 비록 1,500만원만 인정되어 일부승소 그치기는 하였으나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문 :

.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시설급여이용계약서 제10, 12, 18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원은 망인의 건강유지 및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활력증상 확인 및 낙상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병원 및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시설종사자의 귀책사유 또는 시설장비나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는 점, 이 사건 요양원 소속의 요양보호사는 이 사건 사고로 화장실에 넘어진 망인의 오른쪽 귀에서 출혈이 있음에도 즉시 응급조치나 병원으로 이송을 하지 않고 침대에 데려가 눕힌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지 않은 점, 특히 뇌출혈로 편마비가 있는 망인이 머리 부분을 다쳐 귀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위험한 상황이고 응급처지가 매우 중요함에도 망인이 경련 및 의식저하를 보일 때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약 2시간 동안 방치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요양원 측에서 망인에 대한 관찰 및 응급조치 등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요양원의 보험자인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망인에 대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시 망인의 연령과 기존질환 등 체질적 소인과 함께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후 이 사건 요양원 측이 취한 응급조치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로 12,000,000, 그 상속인인 원고들 본인의 위자료로 각 1,000,000원을 인정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 12,000,000× 1/3 + 1,000,00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5. 6.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