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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고 있었는데 요양원 측의 보호의무가 소홀하여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누적되고 있어서 유사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56161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입니다.
(기본 사실관계)
A씨는 뇌출혈과 치매증세로 치료를 받다가 2015년 1월 B노인전문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해 6월 어느날 새벽, A씨는 화장실에 가다 뒤로 넘어져 오른쪽 귀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요양원 측은 A씨를 침대로 눕혔는데 경력과 함께 의식저하 등 상태가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요양원 측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뒤 119를 통해 A씨를 대학병원으로 후송했고, 이후 A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해 7월에 패혈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해당 B요양원은 소속 직원들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해 두었고, A씨의 자녀들은 원고가 되어 보험자(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소송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사연도 비슷했습니다. 부모님이 요양원에게 침대에서 떨어지는 등의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었는데 그 후 요양원 측의 대처가 미흡하여 큰 병이 되고 말았고, 그 결과 원래 같으면 더 오래 사셨을 분이 기대 수명만큼 채우지 못 하고 돌아가셔서 너무나 안타까워 소송을 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설명)
원고들은 이 사건 요양원의 관찰 및 응급조치 등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망 A의 위자료로 8천 5백만원, 원고들 3형제의 위자료로 각 5백만원씩 하여 총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약 : ① 요양원은 망인의 건강유지 및 악화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생명이 위급하다는 판단이 들면 병원으로 즉시 보냈어야 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졌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② 망인의 귀에서 출혈까지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③ 망인은 원래 뇌출혈 환자였는데도 2시간이나 방치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그 사망은 요양원의 보호의무 소홀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요양원의 보험자인 피고(보험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 결과, 비록 1,500만원만 인정되어 일부승소 그치기는 하였으나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문 :
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시설급여이용계약서 제10조, 12조, 18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원은 망인의 건강유지 및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활력증상 확인 및 낙상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병원 및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시설종사자의 귀책사유 또는 시설장비나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는 점, ② 이 사건 요양원 소속의 요양보호사는 이 사건 사고로 화장실에 넘어진 망인의 오른쪽 귀에서 출혈이 있음에도 즉시 응급조치나 병원으로 이송을 하지 않고 침대에 데려가 눕힌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지 않은 점, ③ 특히 뇌출혈로 편마비가 있는 망인이 머리 부분을 다쳐 귀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위험한 상황이고 응급처지가 매우 중요함에도 망인이 경련 및 의식저하를 보일 때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약 2시간 동안 방치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요양원 측에서 망인에 대한 관찰 및 응급조치 등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요양원의 보험자인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망인에 대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시 망인의 연령과 기존질환 등 체질적 소인과 함께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후 이 사건 요양원 측이 취한 응급조치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로 12,000,000원, 그 상속인인 원고들 본인의 위자료로 각 1,000,000원을 인정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12,000,000원 × 1/3 +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5. 6.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