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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법무법인 본사/사무실 소개

법친구 : 경인법무법인 본사 [경인법무법인은 전자소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인천·안산·부천·주안 변호사 법률사무소

대한민국 법원은 2010. 4. 특허관련 소송을 시작으로 전자소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 2011. 5.에는 민사 본안 사건, 2012. 1.부터는 민사 신청 사건(가압류 가처분)에서도 전자소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4. 5.에는 드디어 회생 파산 분야에서도 전자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2015.부터는 강제집행(경매, 압류 및 추심)에서도 전자소송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제 형사 사건 외에는 전 분야에서 전자소송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원은 전자소송 활성화를 위해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할인해 줍니다. 인지대는 10%를 할인해 주고, 송달료는 기존 종이소송에 비해 50%나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원고나 피고가 여러 명일 때 서류 작성이 훨씬 쉬워지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도 기록 열람과 제출이 가능해져 좀 더 빠르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저희 경인법무법인도 전자소송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고로서 소장을 접수하거나 채권자로서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물론이고, 종이소송의 피고로서 진행할 때도 <전자소송 전환 허가서>를 제출하여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변호사 사무실과 고객과의 금전 처리를 투명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좋습니다. 종이소송으로 진행할 때는 부득이하게 변호사 명의의 사무실 통장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입금 받은 후 다시 인출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했습니다.

인지대 금액이 크다거나, 100만원이 넘어가는 감정료를 납부할 때는 고객님 입장에서 조금은 불안하시도 했을 것입니다. 일부 소규모 변호사실에서 인지대나 법원 보관금을 횡령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저희 경인법무법인은 고객님의 불안을 없애드리기 위해 업무 처리 후 항상 영수증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이런 걱정도 없습니다.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상계좌>에 고객님이 직접 입금​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 고객님이 직접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게 되고, 사고 발생 자체가 미연에 방지됩니다.

이렇게 경인법무법인은 빠르게 변하는 사회 현실에 맞추어 변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변호사가 필요하실 때는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경인법무법인을 찾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인법무법인 김지혜 사무장

(이화여대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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