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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친구] 3년 별거 후 재산분할 심판 진행 중 2년 동안 아파트값 크게 올랐는데 재산분할 어떻게 되는지

#법친구

 

 

지난 번 글에서는 저희 사무실에서 8년이나 별거 후 진행된 이혼소송의 피고 대리인이었는데 집값 상승 때문에 다소 억울하게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별거 후 진행된 재산분할 소송이었는데요,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 사례입니다. 반대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본 사실관계]

이 사건의 청구인 A씨는 이미 오래 전 배우자 B씨와 협의이혼을 마쳤으나,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여전히 한 집에서 계속 생활하며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갈등이 생겼고, 결국 A씨는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혼관계가 파탄이 된 때는 20187월 경이었고, 가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항고심까지 거쳐 최종 심판이 나오게 된 것은 20211이었습니다. 저희는 청구인 A씨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제점]

이들 부부는 거의 모든 재산을 배우자인 상대방 B씨 명의로 해 놓았습니다. 아파트가 2채를 비롯해 꽤 재산이 많은 경우였는데요, 아파트 2채 중 한 채는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였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 본격화된 때로부터 한참 전인 2007년에 B씨 명의로 매수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시세보다 훨씬 더 싸게 샀으니 시세 급등을 여유롭게 지켜볼 수 있는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사실혼관계 파탄시인 20187월경 해당 강남 아파트는 775,000,000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이 마무리될 즈음인 201911월 경에는 910,000,000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항고심 심문종결일이 다 되어갈 때인 20207월에는 1,100,000,000이 되었습니다. 2년 사이에 325백만 원이 올라간 것입니다.

 

 

[진행경과]

해당 사건은 사실혼관계 파탄시인 20187월의 아파트 가액은 775,000,000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1심 결과에 대해 상대방 B씨 측에서 항고를 하여 다시 항고심이 진행된 것인데 뜻하지 않게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청구인 A측으로서는 당연히 항고심 종결시인 11억 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송결과]

원심은 사실혼관계가 종료된 20187월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가액을 정한다고 하면서 아파트 값을 775백만 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항고심 역시 20187월의 아파트 가격인 775백만 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재산분할의 근본적인 쟁점이 따로 있었고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어 아쉽기는 하지만 위 775백만 원을 기준으로 한 재산분할 심판 항고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양쪽 다 더 이상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소개해 드린 사건에서는 1심은 25천만 원인 집값을 항소심 변론종결시의 집값인 44천만 원으로 인정해 항소심 진행 중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고스란히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하는 판단이었는데, 이 사건은 항고심에서는 소송진행 중 집값이 325백만 원이나 올랐는데 그에 대해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 심판문에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2년 정도의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것에 대해 재판부의 뚜렷한 판단 기준이 아직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 사건 모두 별거를 한지 꽤 지난 시점에서 재산분할 심판을 하게 된 경우로, 별거 없이 이혼소송에 진입하게 된 부부의 사례와는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