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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친구] 15년 전 성추행(강제추행)을 이유로 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청구기각(피고 승소) 사례

#법친구

 

 

과거 성폭력 피해가 있었다며 시간이 한참 지나긴 했지만 성범죄로 고소가 되고 실제 처벌까지 되는 사례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일 때의 성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해당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법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개정안 시행 전 성폭력 범죄에도 공소시효 진행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되도록 부칙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개해 드리는 사례는 형사고소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을 한 경우였습니다.

 

 

(기본 사실관계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 생략)

 

원고 A는 피고 B가 강사로 있던 학원의 학생이었고, 해당 학원을 다닐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었습니다. A는 몇 년 동안 해당 학원을 다니며 B로부터 수업을 받았는데,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B를 선생님이라 따르며 찾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 피고 B는 갑작스럽게 A로부터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슨, A가 학원을 다니던 5년 이라는 기간 동안 BA에게 학원수업을 하며 지속적으로 성추행(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고, A는 이로인해 10년 이상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최근에야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 형사고소는 진행하지 않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만 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그러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결단코 없었습니다.

 

(사건진행경과 및 결과)

피고 B가 저희 사무실에 사건 의뢰를 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한지 얼마 되지 않아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조정회부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결단코 학생에게 성추행을 한 일이 없었기에 조정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일반 소송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추행(강제추행)에 대해 명백한 증거는 없이 원고 본인의 진술, 그리고 같이 학원 수업을 다니던 또래 학생들의 진술 및 증언 등만이 증거였습니다. 저희 경인법무법인은 피고가 평소 어떤 강사였는지를 설명하고 원고 측 증인들 증언의 모순점이나 허점에 대해 탄핵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가 학생에게 성적인 의도를 갖고 이상행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발생한지 오래된 강제추행(성추행)으로 계속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있을 수 있고, 그들을 위한 피해 구제는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건을 맡아 진행해 드린 피고 B는 결단코 강제추행을 비롯해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고, 저희는 전적으로 피고의 진술을 믿고 최선을 다 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원고 청구 전부 기각(피고 승소)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