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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친구] 청소년(미성년) 여학생 성폭행인데 왜 집행유예 나왔을까

#법친구

 

 

오늘 논란이 된 판결 관련 뉴스가 나와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건개요)

2021년 여름 세종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피고인 A는 대낮에 도심의 대형 매장에서 처음 본 미성년 10대 여학생 2명에게 잇따라 접근해 뒤를 따라가 성추행했다고 합니다. 이어 매장을 배회하다가 또 다른 10대 여학생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강간)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총 3명이나 되고 모두 10대 미성년 여자 청소년이네요.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뉴스가 나와서 이례적으로 관대한 처벌이라고 의아해하는 반응의 뉴스를 접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그것도 대낮에 공공장소에서 일어나 성폭력 사건인데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것인데요..판결문을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집행유예가 나온 나름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뉴스 내용만 본다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 전과 여부는 중형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동종전과, 비슷한 범죄 전력 누적은 치명적일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양형사유는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어 처벌을 불원한다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문을 75장을 써 냈다고 하는데요..그렇지만 열심히 반성한다고 해서 곧 그 반성이 효과를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가 되고서야 반성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또 한 가지, 법친구의 개인적인 추측이므로 실제 사건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아마도 피고인은 그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판결선고 당일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날 석방되었고 아마 그 전에는 몇 달 동안 구속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미결구금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미 징역형이라는 벌, 죄값을 치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뉴스에는 이런 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뉴스만 본다면 불구속원칙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다가 판결선고일에 출석해서 판결선고 듣고 집으로 갔을 것 같지만, 구속 구공판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 발생한 사건이었다고 하니 최소 4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그래도 이번 사건은 상당히 선처를 받은 경우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합의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미성년 여학생 3명이 강제추행과 강간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가중처벌 되었을 사건인데 상당히 선처받은 것은 맞다고 봅니다. 당연히 검찰은 불복하여 그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일반시민들도 이 판결에는 수긍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의 댓글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