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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친구]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받았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집행유예 실효는 어떻게 되는지

 

(인천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친구

실제 상담사례 중 같이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익명화하여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202111에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던 202110에 또 다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던데, 그럼 제 경우는 이번 새로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게 되면 기존 집행유예도 취소되어 추가로 실형 복역을 더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63(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그런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라는 의미는 기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뜻합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이 되었는데도 또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또 다른 범죄의 실형 판결이 확정까지 되면 기존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실효된다)는 것입니다. 용어도 정확하게는 취소가 아니라 실효이긴 합니다.

 

 

(집행유예의 취소는 형법 제64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보통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는 경우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까지 받았는데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해서 발생합니다.)

 

 

, 기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이 된 이후부터 새롭게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시작되는 때)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입니다. 확정까지 되어야 하니, 항소나 상고를 했다면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되는 때는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04637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재판에 출석하며 왔다갔다 하는 기간에 추가로 저지른 범죄가 있었다면 그 범죄는 형법 제63조와 별개 문제입니다. 다만 이것까지 설명하려면 경합범의 개념을 설명해야 해서 너무 복잡해지므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 나중에 범한 범죄의 실형판결이 확정까지 되어야 합니다. 혹시 항소, 상고를 통해서 판결확정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중 범죄에 대한 판결이 (기존 사건 집행유예 기간에) 실형 선고받고 최종적으로 확정까지 되어야 기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유사한, 동종 범죄를 또 저질렀다는 것은 매우 불리한 사유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과, 재판이 끝나서 기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이후와, 그 기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면 무조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실형 복역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기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추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니,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