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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친구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의견일치하여 조정으로 조기종결된 이혼사건

#법친구

 

 

(기본 사실관계)

원고는 자영업을 하는 남편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된 이혼 사유는 남편의 폭언, 무시 등이었는데, 2021. 9. 3. 소장이 가정법원에 접수되어 피고는 이 소장을 2021. 9. 9. 송달받았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2021. 9. 13. 곧바로 조정에 회부되었고, 저희는 피고를 대리하여 조정에 출석하였습니다(담당변호사 : 박노엘).

 

 

미성년자녀도 한명 있는 사건이었으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아내인 원고로 지정함에 의견이 일치하였고, 양육비에 대해서도 월 60만 원 지급하는 것에 대해 피고도 동의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이 다소 문제가 되었는데, 그 동안 집을 몇 차례 사고 팔면서 그 과정을 모두 아내(원고)가 주도해서 남편(피고)는 자금흐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진행 경과 및 결과)

조정회부로 사건이 다른 사건에 비해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조정기일 당일에는 당사자인 피고 본인도 참석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는 각자 명의의 재산은 그대로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고,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 9.에 시작하여 2021. 11. 중순에 조정까지 성립하여 총 두달 반 정도 소요되어서, 미성년자녀가 있는데도 협의이혼에 비해 조기종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시 서로 의견을 주고받음에 있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이혼조정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여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