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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친구]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빌라인데 부동산 감정평가 해야 할지

#법친구

 

 

실제 상담사례, 진행사건사례 중 익명화하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와 재혼 커플이었고 둘 사이에 아이는 없었습니다. A씨는 결혼생활 내내 남편과 전처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 했지만 재혼한지 10년 이상 지나자 B씨의 애정이 식어가면서 부부갈등을 겪게 되었고, 급기야 B씨는 재산분할 없이 집을 나가라고 요구까지 하더니, 먼저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씨도 참다 못해 이혼에 응하기로 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남편 B씨의 재산 중 비중이 큰 것으로는 주택(빌라) 한 채와 중고자동차가 있었는데 주택 빌라의 경우는 시세를 조사해 보니 2018년 실거래가 밖에 자료가 없었고 당시 거래금액은 137,500,000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빌라가 소재한 지역은 재개발이 예정된 곳으로, A씨가 가늠하기로 시세가 180,000,000원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현재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은 A씨 입장에서는 부동산감정수수료 납부 문제 때문에 감정신청을 망설일 수 밖에 없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택 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에 부동산감정평가를 했을 때의 현재 시세가 2018년보다는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고, 감정비용을 납부하더라도 감정평가를 시도해 보는 것이 더 좋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도 이에 수긍하고 부동산감정평가를 했고, 그 결과 202112월 현재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액은 224,000,000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8년 기준 137,500,000원이라는 주택가격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과, 224,000,000원이라는 주택가격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판단은 아직 알 수 없지만, 부동산감정평가 결과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A씨는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아파트는 사실상 공산품처럼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와 국민은행 부동산 평균 시세 등에 의해서 시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이나 빌라는 거래가액 판단 자료가 부족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대부분 우상향한다는 것이 정설이니, 너무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감정평가를 해 보신다면 재산분할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