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주운전변호사 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 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
Q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호흡측정을 해 보니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0%를 넘었습니다. 운전이 생업과 직결되어 있어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에 채혈측정을 요구하였고 병원에 가서 채혈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채혈측정 결과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호흡측정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해 달라고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 불가능합니다. 호흡측정 후 채혈측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채혈측정 수치가 더 낮게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채혈측정수치가 더 높게 나옵니다.
도로교통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혈액 채취 방법(채혈)으로 다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채혈 결과가 더 정확합니다만, 호흡 측정보다 더 낮은 수치로 나오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채혈 결과에 의한 측정 결과 값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 스스로 채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으니 추후 채혈한 혈액감정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이후 증거부동의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이론 설명이 더 들어가야 할 듯 해서 이하 생략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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