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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친구] 유포없이 개인이 보관만 했어도 동의없이 성관계 동영상 촬영하면 불법으로 처벌대상

#법친구

 

 

오늘 또 황당한 사건 관련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안산의 어느 대형 골프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라고 하고, 예전에 유명했던 어느 걸그룹 멤버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다가 이혼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여성들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없이 촬영하여 보관하다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 수사대에 긴급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 62개를 촬영 날짜, 여성의 이름, 나이 순서대로 정리했다고 하고 피해여성은 총 50명이라고 합니다. 범행 수법은 미리 카메라를 방 안 옷장에 숨겨놓는 방법등을 이용했다고 하고, 카메라를 직접 설치하기도 했지만 비서까지 동원할 정도로 수법이 대담했다고 합니다.

 

 

방송국에서 피의자를 쫓아가 인터뷰를 해 냈던데요, “나쁜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개인 추억 소장용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며 본인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을 추억이라고 언급하는 것도 그렇고...불법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계속 갖고 있었다는 것을 소장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폐가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소장이라는 것은 누가봐도 계속 갖고 있을 가치가 있고 시간이 지나도 또 볼만한 것 하는데...이런 불법 촬영물을 추억용, 소장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재판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지금 긴급체포가 되었으니 검사가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 미국으로 가려다가 긴급체포되었다고 하니 도주우려 상당하다고 인정될 것이고, 동영상이 저장된 컴퓨터 본체를 들고가다가 긴급체포되었으니 증거인멸 우려도 상당하다고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사유인 증거인멸 우려는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 영상자료를 삭제, 파기하는 것도 있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해서 합의하자고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거치고 변호인 선임도 이미 되었겠지만 당연히 구속은 될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렇게 구속 후 기소될 텐데요...여러가지로 범죄혐의를 완전히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거해 기소, 처벌이 될 텐데요...요즘 불법동영상 촬영 범죄 사건을 보면 유포, 반포까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종래에는 성관계 불법 동영상을 촬영해서 유포까지 하며 이른바 복수를 하는 남성들이 간혹 있긴 했었고, 피해여성들이 극도의 고통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유포(반포)까지 했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자리잡히면서, 이제 유포(반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관계 동영상을 혼자 보관하는 형태의 카메라이용촬영죄(몰카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쉽게 구할 수 있는데다, 요즘 사람들은 사진이나 동영상 찍는 것을 워낙 좋아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꺼내서 바로 촬영합니다. 본인 스스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종의 증거로 사용하려고도 본능적인 보호본능으로 촬영을 하는 습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연인사이에서도 이런 촬영을 해서 동영상을 저장하는 습성을 가진 남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과거 여자친구의 동영상을 갖고 있는 남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긴급체포된 저 리조트 회장 아들도 피해자가 총 50명이라고 하니,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간 피해여성이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포(반포)는 하지 않았어도 동의없이 촬영한 것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니,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상당히 중형이 구형될 수는 있을 것이며,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가중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저장, 보관만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알아채고 고소를 하기도 어려워서 이런 범죄는 상당수가 피해자가 모르는 채 지나간 카메라촬영범죄가 많을 겁니다.

 

 

이런 사건의 재판은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뉴스 댓글을 보면 판결의 형량에 대해 너무 어이없다며 비난하는 어조들을 보게 되기도 하는데, 다소 가볍다 싶은 형량의 주된 이유는 역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데서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여성들도 성관계 몰카 범죄 피해를 뒤늦게 알고 격분할 수 밖에 없지만, 개인의 선택에 따라 적정한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사건은 결국 피해자와 합의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반성문 좀 쓴다고 감형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반성을 하였다는 것도 양형사유가 되긴 하지만, 합의없는 반성문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