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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친구] 오랜 별거 후 이혼소송 진행 중 집값 상승하면 재산분할 어떻게 되는지

#법친구

 

안녕하세요, 법친구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곧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년 동안 전국 부동산 시장에는 큰 지각변동이 있었는데, 바로 어마무시한 집값 상승이었습니다. 각종 규제가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소송 재산분할도 이렇게 아파트 가격 상승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은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의 가액이 높아진 것이기도 한데요, 특히 꽤 오랜 기간 별거를 한 후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최근 2년 사이에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경우 재산분할과 관련해 재판부에 어떻게 판단을 할지도 참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기본 사실관계]

피고 B씨(남편)는 원고 A씨(아내)와 결혼한지 30년 정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2013년에 일방적으로 가출을 해 버렸습니다. 그 뒤로 아이들을 통해 간간히 소식은 들으며 지냈으며 별달리 이혼 소 제기는 없었습니다. B씨도 아이들이 시집 장가를 가기 전에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2018년 드디어 아내 A씨가 먼저 이혼 청구의 소 제기를 하였습니다. 1심 결과가 나왔는데, B씨는 1심 결과에 크게 만족하지는 못 하였지만 그럭저럭 소송을 마무리하고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씨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B씨도 결국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항소심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피고 B씨 소유의 아파트가 당연히 포함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던 것입니다. 1심을 마칠 때 아파트의 시가는 25천만 원으로 인정이 되었는데, 항소심이 진행되는 2년이 채 되지 못하는 동안 아파트 값은 44천만 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행경과]

원고 측에서는 당연히 항소심 변론종결시 기준인 4억 4천만 원으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피고 입장으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지 이미 8년이나 되었고, 아파트 가격 상승은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을 뿐입니다. 그 동안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까지 급격히 상승한 적은 근래 20년 사이에는 없었을텐데,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별거한지 8년 동안 아내는 당연히 집안 살림을 해 준 적도 없었고, 남편을 챙겨주는 등, 이른바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아파트 시세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또 언제 가격이 무너져내릴지 알 수도 없는 일인데 가격이 하락할 때는 그에 대한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1심 판결서의 아파트 가격
항소심 판결서의 아파트 가격

 

[소송결과]

항소심 판단이 나왔는데요, 아쉽게도 재판부는 별다른 설명없이 최근의 오른 아파트 값으로 재산분할 가액을 산정하셨습니다. 별거한지 8년이나 되어 해당 아파트(재산)의 유지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아내)는 시가상승의 혜택을 고스란히 받아가게 된 것입니다.

 

보통 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기간 동안 부동산(아파트 등)시가가 상승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상식적인 수준, ‘이 정도 상승은 당연하다’는 정도의 상승분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크게 다툼이 있었던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문제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아직 법원의 명확한 판단기준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치열하게 다툼이 있었고, 다른 부분은 거의 모두 다 저희 사무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을 정도로 성공적이었지만, 부동산(아파트) 시가 상승 부분만큼은 고객에게 만족스럽지 못하여 다소 아쉬운 판결로 남았습니다.

 

한편, 이와 반대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지만 그 상승폭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인데요, 글이 너무 길어지니 다음 글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