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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친구]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이 또래 아동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 발생

#법친구

 

 

오늘 뉴스 보며 깜짝 놀랐는데요, 충북 제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원생 7명이 5살짜리 또래 남아를 집단으로 폭행했다고 합니다. 폭행 사실은 어린이집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다는데, 손과 발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뜯는 등, 그 폭행의 내용과 정도는 성인끼리 폭행 못지 않았습니다. 이젠 학교폭력이 어린이집까지 내려온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아이들이 한 아이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해결방법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다들 형사미성년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들 10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전 포스팅한 글에서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10세 미만 아동이 폭행을 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할 수는 있다고 언급했었습니다.

 

 

이 사건 10세 미만 아동들이 저지른 범죄는 어른으로 치자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의 집단적 폭행으로, 형법상 특수폭행에 대해 가중처벌될 만한 범죄네요. 어린아이들이라고는 하지만 7명이나 둘러싸고 마구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10세 미만이라 아이들에 대해 형사상 해 볼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해당 어린이집과 담임 교사등을 상대로 아동학대로 수사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담임교사가 7분 이상 자리를 비운 사이에 폭행이 일어났다고 하니 아동학대에 대해 (다소 경미하더라도) 책임을 물어 범죄성립 유무를 따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담임교사가 피해아동을 직접적으로 폭행한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아동학대 해당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것도 아동학대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