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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친구] 성년후견인으로 중립적인 제3자 법무법인이 선임된 사례

#법친구

 

 

(사건개요)

A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세 자매가 있었습니다. 상속재산 규모도 꽤 되었는데 상가주택, 경기도의 토지, 1억 원 이상 예금 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 당연히 어머니의 상속지분이 클 수 밖에 없는데 큰 언니가 갑자기 어머니를 모시겠다며 지방에서 올라오더니 상가 월세도 받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치매 환자인 어머니의 치료는 뒷전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A씨는 성년후견인 선임을 하되, 자매들끼리 서로 어머니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나선다면 자칫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공정한 제3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사건진행 및 결과)

청구인 A씨는 본인이 직접 성년후견인이 되어 어머니 몫의 재산을 관리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단지 큰언니가 어머니 재산을 관리하면서 사실상 큰언니 부부와 조카를 위해서 재산을 유용하는 일이 생길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법원 성년후견인 중에서 중립적인 제3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의 큰언니는 굳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의견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가정법원은 어머니의 건강상태, 재산내역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 A씨가 목표했던 대로 제3자인 모 법무법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후 아버님이 남기셨던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는데, 어머니의 법정대리인으로 성년후견인(법무법인)이 참여해서 원만하게 상속재산분할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