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사례 재구성)
-기본 사실관계
원고들(A와 B)는 3남매 중 둘째와 셋째로 딸들이고, 피고 C는 3남매 중 막내아들입니다. 원고들과 피고의 어머니는 예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인 C에게 중요 재산을 남겨주시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유언집행과정에서 상속인들 사이에 의견 다툼이 일부 있었습니다. 상속재산은 부동산들로서 월세를 받고 있었고 세금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상속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과 상속세 구상금 청구, 그리고 상속재산관리비 등으로서 상계가 필요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로는 정산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부득이 A와 B가 동생인 C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경과 및 결과
이 소송은 상속인들 사이에 마지막 비용정산 차원을 위하여 제기된 것이나 원고들(A와 B)로서는 A가 3천7백만 원을, B가 3천9백만 원을 각자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변론기일이 무려 5회나 진행되었고, 판결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셨고, 쌍방 이의제기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 A는 2천4백만 원을, 원고 B는 2천8백만 원을 지급받게 되어 소 제기를 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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