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법

법친구 : 상가임대차 계속 중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인천상가임대차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

Q : 상가임차인으로 임대차 기간이 9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상 영업을 그만두고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여 권리금을 받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차임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수준인데,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00만 원을 받아야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원하는 수준의 차임을 낼 수 있는 신규 임차인은 도저히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 지금은 시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신설되었고 주변 시세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차임을 요구하는 것은 같은 법 제10조의4 13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건에 앞서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 바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의 기간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아직 임대차기간이 9개월 정도나 남아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