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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제조회사 못 받은 물품대금 승소사례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변호사 #물품대금변호사

 

 

(기본 사실관계)

원고 A회사는 부품을 임가공하여 공급하는 전자부품 제조회사인데, 피고 B회사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임가공한 후 이를 다시 B회사 납품하고 매월 15일까지 납품한 물품에 대한 임가공비와 자재비를 B회사로부터 다음날 30일까지 지급받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 20196월과 7월분의 임가공비 합계 5,700만원 가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담당 권준석변호사)을 방문하여 소 제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진행경과 및 결과)

피고 B회사는 소장을 받은 뒤 상계항변을 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는 내세우지 못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임가공비 57,526,214원 채권과 피고의 손해배상금 9,274,690원 채권이 거래가 중단된 20199월말경에는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고, 기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임가공비(물품대금) 원금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의 위 상계항변이 기재된 답변서가 원고에게 도달함에 따라 원고의 임가공비 채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손해배상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고, 결국 원고의 임가공비 채권은 48,251,524원이 남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총평)

이 사건의 피고 B회사는 원고 A회사에게뿐만이 아니라 물품대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고 괴롭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소송진행과정에서도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결국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마지막까지 승패를 예측할 수 없어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증거를 첨부하여 청구한 반면 피고는 뚜렷한 증거없이 상계항변만을 주장한즉, 결국 원고는 거의 대부분의 물품대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