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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변호사사무실 | 국가기술자격증 빌려주다 국가기술자격법위반으로 재판받게 되면

 

(질문)

국가기술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자격증 대여를 해 주면 매월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별 생각 없이 자격증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와 향후 국가기술자격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나름대로 어렵게 취득한 자격증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자격증을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답변)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당연히 벌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되었는데, 기존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었고, 1회 대여는 3년간 자격정지, 2회 이상 대여하면 자격 취소였습니다. 그러나 개정되면서 단 1회라도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면 자격이 취소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건설, 전기, 전자, 환경, 해양, 소방 등의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가 워낙 많아 부실공사로 인한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원스트라이크아웃)

 

 

그리고 그 뒤에 곧바로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도 없습니다.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으면 3년 이내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응시하려면 응시제한이 됩니다.

 

 

특히 안타까운 경우는 취업활동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에게 속아서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도 아닌데 자격증 대여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는 청년들인데, 이런 경우는 구제 가능성에 대해서 별도 문의를 해 주시면 도와드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15(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16(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다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별표 18).

 

 

 

2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11(응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2. 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려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