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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친구 #경인법무법인 | 도주치상 뺑소니도 벌금형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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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진행한 상담 하나가 있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질문)

도주치상으로 수사를 받을 예정인데,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와 합의만 잘하면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잘 끝날까요?

 

 

(답변)

일단 그냥 뺑소니를 하고 저희에게 전화로 문의를 하신 분인지 아니면 불구속 수사 중인 분인지 잘 알 수는 없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해당될 것인데,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곧바로 벌금형 약식기소만으로 종결되기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도주치상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일단 벌금형이 있으며,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도주치사는 너무 당연하겠지만, 벌금형 규정 없습니다.

 

 

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피의자(피고인)가 생각하는 피해자가 다친 정도와 실제 진단 결과,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 사이에는 격차가 있게 마련이라 피의자(피고인)가 생각하는 것만큼 합의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액을 제시하면 돈만 생각한다고 오해하고, 사과는 하지만 금액이 부족하면 말만하면 뭐하냐, 현금을 가져와야지라고 오해를 받기 일쑤입니다.

 

 

특가법 위반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는 아무래도 정식기소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니 처음부터 섣불리 쉽게 접근하시기 보다는 경찰조사단계부터 차분히 변호인 선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사고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경우라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자칫 스스로 인식도 못하는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초기단계부터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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