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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친구 #경인법무법인 #권준석변호사 #방실수색죄 무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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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실수색죄)

방실수색죄는 실무상 기소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은 범죄입니다. 방실수색죄로 대법원 판례 검색을 해 보면, 회사측이 회사 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강제로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내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2917)며 방실수색죄를 인정한 사례가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쾌한 일이 사실은 이 방실수색죄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발되어 고소되는 사례가 적지만, 누군가 남의 집을 뒤져봄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판결서 제공 : 권준석 변호사

 

(기본사실관계)

피고인 A는 규모가 좀 작은 직장에다니고 있었는데, 동료 직원이 평소 또 다른 동료직원들을 미행하면서 불법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해당 직원이 출장을 간 사이에 그 직원의 책상 부근에 있는 바구니를 살펴보고 책상 아래쪽을 탐색해 보고는 해당 직원의 외장하드 1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피고인을 고소했는데, 검사는 피고인을 방실수색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남의 집을 뒤진 것이 아니라, 동료 직원의 책상 위 아래를 탐색한 것이 방실수색죄에 해당하느냐가 문제된 것입니다. 직장에서 누군가 내 책상의 물품을 샅샅이 살펴보았다면 기분이 나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을 방실수색죄라는 범죄로 고소하면 처벌이 될 것인지, 참으로 궁금한 지점이 될 것입니다.

 

형법 제319(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21(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진행경과 및 결과)

#경인법무법인 본사의 #형사전문변호사 #권준석변호사 님이 담당 변호사로 사건이 진행되었고,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판결 이유의 중요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재판부는 신체의 출입을 전제로 하는 공간의 분리나 인적·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이, 단지 사무적으로만 건조물 내의 한 공간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간에 대한 통상의 사용방법에 따라 그 분할된 각 일구획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일구획은 방실수색죄의 객체인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 직원들 각자의 자리는 파티션으로만 구분되어 있고 사무실 근무 직원들끼리는 아무런 제약없이 다른 직원의 자리에 접근하고 책상 위·아래를 보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수색하였다는 장소가 배타적으로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서 방실수색죄의 객체인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나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