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공동상해 고소 후 피고인들의 정식재판 청구에 대응

인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입니다.

 

 

(기본 사실관계)

고소인 A씨는 친구들(피고인 B와 피고인 C)을 만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X양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는데, AX양에게 호감을 보이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고, 피고인 BC가 고소인 A를 함께 폭행했습니다. 고소인 ABC를 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고소하였고, BC는 각 1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C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죄의 주된 이유는 X가 강제추행을 당할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A를 제지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진행경과 및 결과)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고소인 A(소액이나마) BC가 법적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저희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여 재판 진행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경인법무법인은 고소인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진행 과정을 지켜보는 일을 해 드렸고, 다행히 기존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피고인 BC는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총평)

약식명령 후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을 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고소인으로서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인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고인이 감형되지 않도록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고소인 A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하여 소정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별도의 글로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화 : 경인법무법인 (032-861-0242 또는 010-9468-7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