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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법친구 : 갱신요구권 없는 임차인에게도 권리금 보호규정이 적용되는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이 도입된 이후, 5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에게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에게 유리한 판결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7405 판결인데, 4년이 경과하면 임대인이 권리금 보호규정을 위반해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인 20162074621판결도 위 판결과 유사한 입장이라 주목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단서에서는 위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결과 계약갱신요구권이 더 이상 없는 임차인이면 권리금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문제는 권리금이라는 임차인끼리 거래되는 금전을 회수할 기회와, 임대인의 사용·수익권한이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5년이 지나 갱신요구권이 없는데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 주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체결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체결이 사실상 강제된다면 간혹 임대인이 그 건물을 스스로 사용·수익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축소되어 이는 소유권의 본질적 권능을 약화시키는 셈이 된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직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