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 재구성)
2018년 3월에 폭행죄로 재판을 받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 추석연휴기간에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공무집행방해죄는 과거에는 다소 가벼운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았으나, 최근에는 ‘벌금 내고 끝나겠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정식기소가 된다고 보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식기소가 된다는 것은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귀하와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만일 (해당 경찰관의 상해진단서는 제출되지 않았고 다소 가벼운 폭행이었다는 전제 하에) 폭력과 관련해서는 이번 공무집행방해죄가 초범이라면 실형까지 선고될 위험성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을 것이나, 전과가 있기에 이번에는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변호를 받으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고 그 판결이 확정까지 된다면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번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선고를 받게 되고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도합 12개월(1년)동안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징역형의 실형 복역을 피하기 위하여 이번 공무집행방해죄의 재판을 받는 도중에 기존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가게 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귀하의 경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기존 사건 판결 확정일(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후)로부터 2년이 되는바, 2018년 3월에 판결선고를 받았다고 하니 대략 2020년 3월이 되어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공무집행방해죄의 재판이 그렇게까지 장기간 진행되기는 어려우므로 귀하의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실형 복역을 피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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