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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법무법인 #법친구 |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에 입각한 진정 또는 투서를 한 경우 무고죄 고소

 

(질문/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횽)

공무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저에게 사적인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에 대해 허이 사실을 네이버 동호회 카페에 퍼뜨리고, 제가 근무하는 직장에도 허위사실로 투서를 하였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는데 무고죄로 고소하면 그 사람이 교도소에 가게 될 수 있을까요?

 

 

(답변)

네이버 동호회 카페에 쓴 글은 무고죄는 아니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고소를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고죄의 허위사실 신고는 공무소, 공무원에 대해 한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고죄 성립에는 목적,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공무원이 징계를 받도록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에 의한 진정 또는 투서를 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고죄에도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가도록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동안 무고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미약한 편이기는 하였으나, 정도가 정말 위중하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ex. 강간죄 허위신고의 경우에 종종 뉴스에 나왔습니다.).

 

형법 제156(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징계처분을 목적으로 한 무고죄 성립에 대해서는 판례가 많이 누적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146377

형법 제156조에서의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

 

그런데 학교법인 등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옳다.

 

 

대법원 201010202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 변호사법 제97조의2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그 징계 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된다.

 

피고인이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위 변호사회 회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그런데 무고죄는 고소되는 접수 건수에 비하여 실제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는 경우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할 때 다소 과장하거나 일부 허위사실을 주장했었어도 범죄사실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무고죄로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그만큼 범죄 성립 자체가 좀 까다롭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무고 혐의가 인지되면 검찰이 직접 무고로 수사를 하게 되고, 직접 고소한 경우에는 기소율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법률전문가에게 고소장을 맡겨 무고죄 고소에도 최선을 다 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튼 귀하와 같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평범한 공무원인데 누군가 귀하가 징계를 받도록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진정서나 투서를 넣었다면 무고죄고소를 고려해 볼 만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고소장 접수 여부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