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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아직 변호인(변호사) 선임을 할지 말지 결정도 못한 채로 조사에 임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대 범죄임이 명백하다면 첫 조사 때부터 변호인 선임을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상당히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스스로는 그 중대성을 인식하지도 못 하여 별다른 준비 없이 조사를 받으러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아 변호인 선임을 했었을 걸” 하고 뒤늦게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를 나와서 변호사사무실에 전화를 해 보고 상담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조사 때 어떤 내용으로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졌는지 묻게 되는데, 사람의 기억이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메모가 필요한데요, 검찰사건사무규칙에는 피의자가 기억 환기를 위하여 신문 내용을 메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신문 때 녹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일상적으로 녹음을 하던 습관에 따라 피의자신문 때 몰래 녹음을 해 오는 분이 있는데 신문 내용 녹음은 제한됩니다.
제13조의10(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의 기록)
검사는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이 기억 환기를 위하여 신문 내용을 수기(수기)로 기록하는 것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문 내용을 촬영ㆍ녹음하거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는 경우
2. 수사 지연, 신문 방해 또는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문을 종료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옮겨 쓰는 경우
4.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명문으로 인정은 되어 있지만 분위기상 피의자가 신문 내용을 메모해 오는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자기변호노트가 도입되면서 피의자의 메모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메모장, 즉 자기변호노트를 잘 활용하면 추후 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도 훨씬 편리할 것입니다.
메모할 만한 주요 내용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① 어떤 죄로 조사받는지, ② 조사자가 제시한 증가가 무엇인지, ③ 어떻게 대답(진술)했는지, ④ 대질을 하였다면, 대질자가 누군지, ⑤ 대질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⑥ 제출한 증거가 있는지, ⑦ 조사자가 제출하라는 자료가 무엇인지 등, 조사받으면서 중요하다고여겨지는 것을 자유롭게 메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변호노트 활용방법에 대해 알고간다면 경찰서, 검찰청의 피의자신문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준비가 가능해질 것이니 염두에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