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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법무법인 #법친구 #경찰서조사 받을 때 메모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로 피의자신문 내용을 제대로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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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아직 변호인(변호사) 선임을 할지 말지 결정도 못한 채로 조사에 임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대 범죄임이 명백하다면 첫 조사 때부터 변호인 선임을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상당히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스스로는 그 중대성을 인식하지도 못 하여 별다른 준비 없이 조사를 받으러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아 변호인 선임을 했었을 걸” 하고 뒤늦게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를 나와서 변호사사무실에 전화를 해 보고 상담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조사 때 어떤 내용으로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졌는지 묻게 되는데, 사람의 기억이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메모가 필요한데요, 검찰사건사무규칙에는 피의자가 기억 환기를 위하여 신문 내용을 메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신문 때 녹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일상적으로 녹음을 하던 습관에 따라 피의자신문 때 몰래 녹음을 해 오는 분이 있는데 신문 내용 녹음은 제한됩니다.

 

제13조의10(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의 기록)

검사는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이 기억 환기를 위하여 신문 내용을 수기(수기)로 기록하는 것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문 내용을 촬영ㆍ녹음하거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는 경우

2. 수사 지연, 신문 방해 또는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문을 종료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옮겨 쓰는 경우

4.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명문으로 인정은 되어 있지만 분위기상 피의자가 신문 내용을 메모해 오는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자기변호노트가 도입되면서 피의자의 메모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메모장, 즉 자기변호노트를 잘 활용하면 추후 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도 훨씬 편리할 것입니다.

 

메모할 만한 주요 내용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죄로 조사받는지, 조사자가 제시한 증가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답(진술)했는지, 대질을 하였다면, 대질자가 누군지, 대질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제출한 증거가 있는지, 조사자가 제출하라는 자료가 무엇인지 등, 조사받으면서 중요하다고여겨지는 것을 자유롭게 메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변호노트 활용방법에 대해 알고간다면 경찰서, 검찰청의 피의자신문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준비가 가능해질 것이니 염두에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