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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가사비송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친양자입양 친부 동의 없어서 친양자입양이 안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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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8세된 딸아이를 데리고 재혼한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 친아빠와 딸과 하나도 다름없이 잘 지내고 있는 딸을 위해서 친양자입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친부 동의를 받지 못하게 되어 친양자입양이 안 될 수도(기각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친양자입양은 일반양자입양과 달리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게 됩니다.

 

 

 

아동의 신분관계에 아주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제도로서, 그 파급의 정도가 성본변경이나 일반입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친생부모가 친양자입양에 동의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도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부모가 어디있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예외가 될 것이고, 또는 친생부모가 3년 이상 부양의무를 불이행하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는다면, 또는 아이를 학대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규정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3년 이상 양육비도 주지 않고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는 친생부모라도 법원은 동의권자인 친생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하여, 당사자를 법원에 출석시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아이의 친아빠 또는 친엄마가 친양자입양에 동의해주지 않는 경우 오랜기간 아이를 돌보지 못 했다고 하더라도 쉽게 동의 없이 친양자입양 심판을 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질문 지금 연락도 안 되고 동의 해 줄지 말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인데, 일단은 심판청구를 시작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친부, 친모의 동의를 기다리게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고, 각 상황에 따라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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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민법

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