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질문/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

 

질문(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또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대략 13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희망이 있을까요?

 

 

질문(2)

남편이 특수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1년 이상 남았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일을 하다 구속되어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집안에서 유일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고 형편이 매우 어렵습니다. 남편이 이대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면 나머지 식구들은 생계가 곤란합니다. 이런 사정이 참작되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기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할 정도로 전반적인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규정 때문입니다.

 

 

형법 제63(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기존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이번 공무집행방해죄의 판결선고를 받게 된다면 이번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지금 귀하의 경우는 대략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시니, 이번 공무집행방해죄의 공판 진행이 그렇게까지 늦어지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식기소된다면 벌금형 선고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지레 희망을 포기해야 할 상황도 아닙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고 구제책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와 보이스피싱으로 구속된 사례에 대하여 답을 드리자면, 발신번호 조작이나 대포폰 개통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서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구속기소되었다면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범죄들에 벌금형이 있기는 하지만 보이스피싱관련된 범죄는 국민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점점 수법이 교묘해지고 여전히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바, 엄중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벌금형으로 석방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집행유예의 실효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늘 조심하며 자숙하고 일상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떤 범죄든 간에 연루되어 자칫 벌금형으로 구제되지 못하고 실형선고를 받는 데에 더하여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상당히 장기간 복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