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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인터넷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하면 피고소인이 벌금 얼마정도 내게 되는지 양형기준과 제대로 고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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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상에서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런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과 저에게 함부로 성적인 의미가 담긴 욕설하는 댓글을 게시한 사람들을 고소하여 처벌시키고 싶습니다. 도중에 합의 생각은 없고요, 처벌이 어떠하든간에 그런 댓글을 쓴 사람이 꼭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는데 뭐가 잘못이냐 라는 반론이 있기도 합니다만 아무리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는 ‘비범죄화’, 즉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처벌을 하지 말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1980년대, 1990년대까지는 헛소문이 나더라도 그 범위가 주변 사람들 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요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의 경우는 퍼지는 속도와 범위가 대단합니다. 전파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함부로 쓴 허위사실은 마치 그것이 진실인양 번지기도 하기 때문에 피해회복이 어렵습니다.

한편, 욕설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했을 때 성립하는 모욕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는, ① 범행동기의 비난가능성 ②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③ 범행수법 등을 고려하여 가중처벌하게 됩니다.

 

 

반면 이에 대해 피고소인이 양형사유를 주장하게 된다면 ①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음 ②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였음 ③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은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이 가중, 감경의 과정을 거쳐 최종 양형이 결정되겠습니다만, 기준이 되는 법정형이 어떻게 되는지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죄명

개념(구성요건)

조문

법정형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죄

형법 제309조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정통법 제70조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젹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

형법 제311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관련해서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있지만 벌금형도 분명 전과(범죄전력)에는 해당이 되며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의 근거도 되기 때문에 합의 혹은 형사조정 요청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적절한 사죄와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댓글은 한번 충동적으로 썼다가 삭제하기도 쉽습니다. 고소를 고려하신다면 댓글을 본 즉시 자료를 보관(화면 캡쳐)해 놓으서야 할 것입니다.

 

 

이때 문제되는 내용이 전부 나오도록 전체 화면으로 캡쳐해 놓는 것이 좋으며, 해당 인터넷 주소(URL)까지 캡쳐해 놓아야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닉네임이나 아이디(ID), 아이피, 게시날짜와 시간, 어느 플랫폼인지 등 가해자와 악성게시물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확보해 놓어야 향후 고소 진행에 무리가 없습니다. , 내용이 적은 페이지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글이 올라와 있는 부분만 캡쳐하여 증거 확보가 완벽하게 다 되었다며며 크게 인쇄하여 가져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만으로는 수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캡쳐는 합성의 우려가 있으니 출처가 불분명하여 피해사실을 제대로 호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