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음주운전 삼진아웃(3진아웃)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질문)

음주운전 3회째 적발이 되었습니다. 곧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답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을 뿐 별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시고, 지금도 불구속 상태에서 상담을 오셨습니다. 즉, 바로 구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뺑소니라도 해서 바로 구속될 사건 같으면 이미 유치장에 있어서 저희 사무실에 오실 수 없으셨거나, 영장실질심사 받은 후 구치소에 있으시겠죠. (앞으로는 2019년 6월 25일부터 3진아웃제도가 2진아웃제도로 강화된다고 합니다)

 

다만 3진아웃(삼진아웃)이므로 정식기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동안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 동안 사고는 없었다고 하시고 약식기소(벌금형)로 종결이 되었겠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정식기소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정식기소는 바로 징역형선고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징역형의 실형(교도소 가는 것)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3진아웃(앞으로는 2진아웃) 정도 되면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되므로 여기서부터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17년 대법원 통계자료를 박주민 국회의원이 공개하였던 적이 있는데,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5년 사이에도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5% 정도에서 10% 정도로 2배 증가했고, 집행유예로 실형은 면하기는 했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벌금형으로 선처되는 비율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는 전체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삼진아웃 이상의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실형 선고 비율이 더 높았을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라도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구속만 안 되면 그만인 분이라도 예외겠지만요.}

 

2017년만해도 처벌이 강화된 통계가 있었는데 윤창호법 시행이 되는 2019년에는 더더욱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곧 2진아웃이 도입되어서 음주운전을 2번만 해도 정식기소되어 실형선고(구속되어 교도소)가 될 위험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간혹 “음주운전으로 설마 구속까지 되겠느냐”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생기곤 합니다. 물론 변호인 선임에는 비용이 드니 꼭 변호인 선임을 하라고 권유를 드리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