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입니다.
(기본사실관계/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
의뢰인 A씨는 3남매의 장녀인데,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두명의 남동생들에게만 토지를 유증해 주신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부모님은 아들만 귀하게 여기셨던 분들이지만 이렇게까지 전 재산을 남동생들에게만 주셨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었던 반면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결심하였고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사건진행경과 및 결과)
경인법무법인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본안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남동생들이 불시에 토지를 매각하여 현금화시키거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거액을 대출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드렸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총 1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A씨는 남동생들이 갑자기 토지를 팔아버릴 수도 있다는 걱정에서 벗어나 조금은 마음 편히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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