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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아는사람이나 친구를 위하여 대출 명의를 빌려주고 나중에 그 대출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




#인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질문)

친구가 개인회생 중이라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돈을 직접 빌려줄 수 없다면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다시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은 돈을 친구에게 건네 주었구요, 5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인데 지금와서 보니 후회가 됩니다. 친구가 개인회생 중이라 본인 명의로 된 채무 변제하기도 빠듯한데 그 은행 빚 5천만 원을 갚을 리가 없는 거 같아서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여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 “통정허위표시무효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글이 나와서요. 제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답변)

아마 이 판결을 보시고 연락을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77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대여금]입니다.

 


기본 사실관계를 보자면, 원고는 형식상의 채무자일 뿐이고 은행도 이를 다 알고 양해하여 원고에게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 하에 소비대차계약(대출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의 법률행위라는 주장 하에 소가 제기된 것입니다.


 

법적인 판단은 복잡하니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원고의 주장 내가 은행에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출계약(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자신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니 나중에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려면 은행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의 사이에 대출에 따르는 법률상 효과는 실제 돈을 빌려간 사람(차주)에게 귀속시키고 명의대여자에게는 채무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양해가 되었음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와 같은 경우(보통의 일반 개인 채무자들)라면 금융기관이 이러한 사정을 알 리도 없었고, 대출을 받을 때 이런 사정을 금융기관 직원에게 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친구를 위해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을 받아서 돈을 건네준 후에 금융기관과의 대출계약을 무효화시키기는 매우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돈을 실제로 빌려간 친구에 대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해결하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친구가 개인회생 중이라 돈을 갚을 여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사기죄 고소가 될 수도 있겠으나, 사기죄 고소 여부는 변호사상담까지 거친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는 위 대법원 판결의 주요 부분입니다.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8. 9. 4. 선고 9817909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5329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차주와 명의대여자의 이해관계의 일치 여부, 대출금의 실제 지급 여부 및 직접 수령자, 대출서류 작성과정에 있어서 명의대여자의 관여 정도, 대출의 실행이 명의대여자의 신용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실제 차주의 담보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명의대여자에 대한 신용조사의 실시 여부 및 조사의 정도, 대출원리금의 연체에 따라 명의대여자에게 채무이행의 독촉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 독촉 시점 기타 명의대여의 경위와 명의대여자의 직업, 신분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금융기관이 명의대여자와 사이에 당해 대출에 따르는 법률상의 효과까지 실제 차주에게 귀속시키고 명의대여자에게는 그 채무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약정 내지 양해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